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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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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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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22.>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3.5㎝×4.5㎝)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간
인
발급신청일자발급번호유효기간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ㆍ발급번호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