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 1. 자본금 | 1억원 이상 | |
| 2. 기술인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 2명 이상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 2명 이상 | |
|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2명 이상 | |
| 3. 장비 | 가. 디지털카메라 | 1대 이상 |
|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 1대 이상 | |
| 다. 줄자(5m, 50m) | 각 1개 이상 | |
|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 1대 이상 | |
|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 1세트 이상 | |
|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 1세트 이상 | |
|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 1세트 이상 | |
|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 1세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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