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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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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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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
1. 자본금1억원 이상
2. 기술인력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2명 이상
3. 장비가. 디지털카메라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1대 이상
다. 줄자(5m, 50m)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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