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평가항목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 현황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지반안전성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절차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다. 공동 등 조사
라. 지반안전성 검토
마.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