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
| 3. 지반안전성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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