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
|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 가.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
| 4. 지반안전성 |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통한 계측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
| 비고: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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