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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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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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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 2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4호경고등록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8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7호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4)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등록취소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마.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9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0호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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