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5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2호300400500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1호5007001,000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2호500700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호1,0001,5002,000
바.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2호의2150300500
사.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3호5007001,000
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3호200300500
자.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4호5007001,000
차.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5호5007001,000
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4호200300500
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5호100200300
파.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6호200300500
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법 제56조제1항제2호1,0001,5002,000
거.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7호100200500
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8호100200500
더.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9호100300500
러.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0호100300500
머.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1호100200300
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2호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500
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3호1,0001,5002,000
어.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3호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00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500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4호50100200
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5호100200300
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6호100200300
터.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6조제3항제17호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