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호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2호 | 300 | 400 | 500 |
|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바.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2호의2 | 150 | 300 | 500 |
| 사.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3호 | 500 | 700 | 1,000 |
| 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3호 | 200 | 300 | 500 |
| 자.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 차.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 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6호 | 200 | 300 | 500 |
| 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법 제56조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거.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7호 | 100 | 200 | 500 |
| 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8호 | 100 | 200 | 500 |
| 더.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9호 | 100 | 300 | 500 |
| 러.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0호 | 100 | 300 | 500 |
| 머.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1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2호 | |||
|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3호 | 1,000 | 1,500 | 2,000 |
| 어.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3호 | |||
|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4호 | 50 | 100 | 200 |
| 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5호 | 100 | 200 | 300 |
| 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6호 | 100 | 200 | 300 |
| 터.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제17호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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