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ㆍ지질 현황 조사, 공동 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4. 공동 조사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 조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예상구간 등을 파악 5.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공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ㆍ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보방안을 수립한 사유를 작성 7.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제시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 조사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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