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0. 6. 4.> | ||
| 제 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전화번호: 4. 사무실 주소: 4. 검사실 주소: 5. 성능검사 범위 [ ] 지진가속도감지기 [ ] 지진가속도기록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지진가속도계측기 ([ ] 지진가속도감지기 ㆍ [ ] 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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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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