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7. 29.> |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지정) 30일(변경) | ||||||||||||||||||||||
| 신청인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팩스번호 | |||||||||||||||||||||||||
| 신청 내용 |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 | 전화번호 | ||||||||||||||||||||||||
| 성능검사 범위 [ ] 지진가속도감지기 [ ] 지진가속도기록계 |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사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4.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2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현장 및 서류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요원별 각 1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이용기관 명칭 | 행정안전부 | |
|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진기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검사요원의 등록사항 확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민원처리시까지 (지정 60일, 변경 30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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