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19. 2. 14.> | ||
| 제 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주 소: 4. 전화번호: 5. 설립근거: 6. 설립목적: 7. 설립연월일: 8. 업무수행범위: 위 기관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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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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