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19. 2. 14.>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도로명주소)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심의 | | 결재 |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인증운영위원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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