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0. 6. 4.> | ||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
| 장비 구분 | 검사 항목 | 성능 기준 |
| 지진가속도 감지기 | 계측 성분 | ㆍ 3방향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ㆍ 2방향 성분 ㆍ 1방향 성분 |
| 주파수 영역 | ㆍ 0.1~50Hz 범위 ㆍ 오차범위 < 3dB | |
| 동적 범위 | ㆍ 120dB 이상 ㆍ 최대 계측 지진가속도 2.0g | |
| 출력전압선형비 | ㆍ 1% 이내 | |
| 성분 간 감도오차 | ㆍ 1% 이내[자유장(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을 말한다)용] ㆍ 2% 이내(시설물용) | |
| 출력전압 | ㆍ 최대출력전압 | |
| 출력방식 | ㆍ 차동출력방식 여부 | |
| 지진가속도 기록계 | 동적 범위 | ㆍ 120dB 이상 |
| 채널 수 | ㆍ 3채널 이상 ㆍ 3채널 이상 추가 확장 가능 여부 | |
| 자동 신호감지 방법 | ㆍ 진동 단기간 평균값(STA, Short-term average)/진동 장기간 평균값(LTA, Long-term average) 또는 스레시홀드(threshold) 방법 - 스레시홀드(threshold) 방법의 경우 0.005g ㆍ 지진가속도기록계에서 자동 신호감지 수준 변경 및 운영프로그램에서 제어 가능 | |
| 자료취득 | ㆍ 100회/초 이상의 파형 자료 | |
| 자료기록 시간 | ㆍ 자동 신호감지 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부터 60초 후까지 기억장치에 저장 및 별도 저장장치에 기록 | |
| 최대시각오차 | ㆍ 0.005초 이내 ㆍ 외부에서 시각보정 가능 | |
| 자료획득 및 전송방법 | ㆍ 티시피/아이피(TCP/IP) 통신 가능 ㆍ 다중 전송 가능 | |
| 기록 형식 및 저장 | ㆍ 100회/초 데이터 및 20회/초 분석데이터(MMA) (자유장용) ㆍ 100회/초 데이터(시설물용) | |
| 저장형식 | ㆍ 범용 자료구조 형식[SEED(디지털 지진 자료의 국제적 표준 형식), mini-SEED, SAC, GCF, SEGY, GSMS, CD1.0, CD1.1] ㆍ 범용 방식이 아닐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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