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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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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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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0. 6. 4.>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장비 구분검사 항목성능 기준
지진가속도
감지기
계측 성분ㆍ 3방향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ㆍ 2방향 성분
ㆍ 1방향 성분
주파수 영역ㆍ 0.1~50Hz 범위
ㆍ 오차범위 < 3dB
동적 범위ㆍ 120dB 이상
ㆍ 최대 계측 지진가속도 2.0g
출력전압선형비ㆍ 1% 이내
성분 간 감도오차ㆍ 1% 이내[자유장(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을 말한다)용]
ㆍ 2% 이내(시설물용)
출력전압ㆍ 최대출력전압
출력방식ㆍ 차동출력방식 여부
지진가속도
기록계
동적 범위ㆍ 120dB 이상
채널 수ㆍ 3채널 이상
ㆍ 3채널 이상 추가 확장 가능 여부
자동 신호감지 방법ㆍ 진동 단기간 평균값(STA, Short-term average)/진동 장기간 평균값(LTA, Long-term average) 또는 스레시홀드(threshold) 방법
- 스레시홀드(threshold) 방법의 경우 0.005g
ㆍ 지진가속도기록계에서 자동 신호감지 수준 변경 및 운영프로그램에서 제어 가능
자료취득ㆍ 100회/초 이상의 파형 자료
자료기록 시간ㆍ 자동 신호감지 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부터 60초 후까지 기억장치에 저장 및 별도 저장장치에 기록
최대시각오차ㆍ 0.005초 이내
ㆍ 외부에서 시각보정 가능
자료획득 및 전송방법ㆍ 티시피/아이피(TCP/IP) 통신 가능
ㆍ 다중 전송 가능
기록 형식 및 저장ㆍ 100회/초 데이터 및 20회/초 분석데이터(MMA) (자유장용)
ㆍ 100회/초 데이터(시설물용)
저장형식ㆍ 범용 자료구조 형식[SEED(디지털 지진 자료의 국제적 표준 형식), mini-SEED, SAC, GCF, SEGY, GSMS, CD1.0, CD1.1]
ㆍ 범용 방식이 아닐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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