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6. 7. 29.>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시 제 호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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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피지구 지정(해제) | 주민대피소 | 지정(해제)사유 | 비고 | ||||||
| 명 칭 | 위 치 | 침수 예정 면적(㏊) | 명 칭 | 위 치 | 수용인원 (명)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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