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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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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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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0. 6. 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1)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인증 업무 발전 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법 제6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
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
검사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라. 법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6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6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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