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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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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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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