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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