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