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개정 2025. 10.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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