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법 제45조제1항 | 2,000 | 2,500 | 3,000 |
|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1호 | 2,000 | 2,000 | 2,000 |
|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5조제3항 제1호 | 1,000 | 1,000 | 1,000 |
|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1호 | |||
| 1)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 제2호 | 1,000 | 1,000 | 1,000 |
|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2호 | |||
| 1)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 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2 | 600 | 1,000 | 2,000 |
| 아.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 제2호의2 | 300 | 500 | 1,000 |
| 자. 법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3 | 600 | 1,000 | 2,000 |
| 차.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3호 | |||
|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카.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 제2호 | 100 | 200 | 300 |
| 타.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4호 | |||
|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 파.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2호 | 2,000 | 2,000 | 2,000 |
| 하.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3호 | 2,000 | 2,000 | 2,000 |
| 거.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4호 | 500 | 1,000 | 2,000 |
|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 제3호 | 300 | 500 | 1,000 |
| 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 제4호 | 300 | 500 | 1,000 |
| 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5호 | |||
|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 머.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5호 | 500 | 1,000 | 2,000 |
| 버.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 제3호 | 100 | 200 | 300 |
| 서.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2 | 500 | 1,000 | 2,000 |
| 어.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 제4호 | 100 | 200 | 300 |
| 저.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3 | 500 | 1,000 | 2,000 |
| 처.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4 | 500 | 1,000 | 2,000 |
| 커. 법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 제5호 | 100 | 200 | 300 |
| 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5조제2항 제6호 | 500 | 1,000 | 2,000 |
| 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 제6호 | |||
| 1)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80 | 150 | 200 | |
| 3) 그 밖의 경우 | 50 | 80 | 100 | |
| 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6호 | |||
| 1)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고.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7호 | |||
|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 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제8호 | |||
| 1) 고의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80 | 100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80 | |
| 3) 그 밖의 경우 | 20 | 3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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