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2.> | |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 (제14조제2항 관련) | |
| 제품군 | 대상 제품 |
|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
|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
| 나. 이동전화단말기 | |
| 다. 통신ㆍ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 |
| 라. 그 밖의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 |
| 3.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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