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전기·전자제품 | |
| 종류 | 함유기준 |
| 가. 납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나. 수은 | |
| 다. 육가크롬 | |
|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 |
|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
|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
|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 |
|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
|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
| 차.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2. 자동차 | |
| 종류 | 함유기준 |
| 가. 납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나. 수은 | |
| 다. 육가크롬 | |
| 라.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비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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