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19. 6. 1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1. 회수 기준 가. 폐자동차에 남아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동일한 회수용기에 다른 종류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용기밸브를 이용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용기의 밀봉(密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폐자동차별로 회수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2. 보관 기준 가. 회수용기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사용 중인 회수용기 및 빈 회수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및 사용 중인 회수용기는 충전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보관장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일 것 2)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3) 보관장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을 것 4)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누출이나 체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지닌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환기가 가능할 것 라.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보관장소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인계 기준 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회수용기가 전도(顚倒) 등으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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