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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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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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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ㆍ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ㆍ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ㆍ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파쇄잔재물은 단위 중량기준으로 전력ㆍ증기ㆍ가스ㆍ금속ㆍ고형연료제품 등의 에너지회수 및 철ㆍ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에너지회수율 및 재활용률(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쇄잔재물 재활용률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비고
1) 회수에너지는 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있으며, 총 회수에너지의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환산지수는 "파쇄잔재물의 저위 발열량/[1 - 파쇄잔재물의 회분(灰分)]"으로 산정한다.
3) 회수물질은 슬래그, 금속,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등이 있으며, 회수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4) 투입에너지는 파쇄잔재물과 그 밖의 투입에너지의 총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5) 투입물질은 파쇄잔재물의 불연분 등이 있으며 투입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6) 파쇄잔재물을 에너지회수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삭제 <2019. 6. 11.>
나) 삭제 <2019. 6. 11.>
7) 파쇄잔재물 에너지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충전용 용기에 보관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인수할 때에는 회수용기의 상태, 회수중량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출 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충전용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관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충전된 충전용 용기를 인수한 후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용기를 다시 제공할 때에는 용기 내에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소각 또는 산화ㆍ분해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율(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분해율(%)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100
※ 비고
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은 처분을 위하여 시설에 투입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잔여분은 처분시설에서 파괴되도록 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에 따른 회수재생냉매 품질규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바.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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