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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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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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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3] <개정 2025. 10. 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세부 기준
가. 이송ㆍ투입시설 또는 장비
나. 보관시설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다. 계량시설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 것
2. 폐자동차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세부 기준
1) 파쇄시설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할 수 있을 것
2) 선별시설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
3) 투입장비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2)부터 4)까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세부 기준
1) 선별시설금속조각,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
2) 에너지회수시설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
3) 유류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4) 기타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활용 방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
3. 폐가스류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세부 기준
가. 처분시설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처분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수집ㆍ운반차량
나. 재활용시설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재활용시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검사설비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의 시험방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
4) 수집ㆍ운반차량
비고
1.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3) 및 나목4)의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