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3] <개정 2025. 10. 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
| 가. 이송ㆍ투입시설 또는 장비 | |
| 나. 보관시설 |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
| 다. 계량시설 |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 것 |
| 2. 폐자동차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
| 1) 파쇄시설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할 수 있을 것 |
| 2) 선별시설 |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 |
| 3) 투입장비 | |
|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2)부터 4)까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
| 1) 선별시설 | 금속조각,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 |
| 2) 에너지회수시설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 |
| 3) 유류제조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
| 4) 기타 시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활용 방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 |
| 3. 폐가스류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
| 가. 처분시설 |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
| 1) 처분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 |
| 3) 수집ㆍ운반차량 | |
| 나. 재활용시설 |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
| 1) 재활용시설 | |
|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 |
| 3) 검사설비 |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의 시험방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 |
| 4) 수집ㆍ운반차량 | |
| 비고 1.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3) 및 나목4)의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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