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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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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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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ㆍ수입량ㆍ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ㆍ분리수거량ㆍ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 (1 + 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4차 연도5차 연도
-1/41/31/21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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