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ㆍ수입량ㆍ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ㆍ분리수거량ㆍ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 (1 + 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 ||||||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 | ||
| - | 1/4 | 1/3 | 1/2 | 1 | ||
|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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