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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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 |||||||||||
|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 | |||||||||||
| 접수번호 | 신청일자 | 년 월 일 | |||||||||
| 의료기관 | 명칭 | 요양기관기호 | |||||||||
| 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입원기간 | |||||||||||
| 지급 계좌 |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의료기관등의 계좌로 지급 | ||||||||||
|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내역 |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 지원 적용 비율 | 소득세 | 주민세 | 지급액 | |||||||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통보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위 지급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법인은 제외됩니다). | |||||||||||
|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의료기관등의 지정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지사 급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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