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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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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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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1.>
위임장
위임자
(환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자
(대리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구분[ ] 가족 및 친족 [ ] 이해관계인(환자와의 관계: )
[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위임내용[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 ] 기타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환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사회복지전담공무뭔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합니다)를 공단에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