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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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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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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1.>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청구 세부내역을 적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의료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자 성명연락처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질병·부상명입원기간
지급 계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귀 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
진료비 내역
진료비총액환자부담금총액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공단부담금 총액전액본인부담금 총액선택진료료
총액
선택진료료
이외 총액
※진료비 영수증의 각 항목 총액을 적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각 항목의 총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알림사항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급여ㆍ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념
급여③ 비급여
일부본인부담② 전액본인부담금
④ 지급 제외 항목

⦁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① 본인부담 지원대상 항목
⦁ 선별급여
⦁ 병원 2·3인실 입원료
⦁ 노인틀니(의료급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 ④ 지급 제외 항목} × 50~8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