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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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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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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9. 19.>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주문
결정 요지
이의신청 취지
결정 이유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안내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