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2. 1.>
재난적의료비[[ ] 지급
[ ] 부지급
]결정 통보서
접수번호신청일자년 월 일
환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의료기관명칭기호
입원개시일질병·부상지원적용비율
지급신청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결정 내역
[ ] 지급
1. 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확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 원)입니다.
[ ] 부지급
1. 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내역 확인결과, 부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부지급 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소득ㆍ재산 기준 미충족
[ ]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 ] 기타( )
귀하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지사 급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