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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표지(제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난안전신기술 평가 결과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난안전제품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난안전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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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제10조제1호 관련)
내용금액(건당)
신기술 지정1차 심사100만원
현장조사실비
2차 심사100만원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현장조사실비
2차 심사100만원
비고
현장조사 실비에는 현장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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