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 ||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제10조제1호 관련) | ||
| 내용 | 금액(건당) | |
| 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 100만원 |
| 현장조사 | 실비 | |
| 2차 심사 | 100만원 | |
|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 현장조사 | 실비 |
| 2차 심사 | 100만원 | |
| 비고 현장조사 실비에는 현장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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