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 ||
|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제10조제2호 관련) | ||
| 내용 | 금액(건당) | |
| 제품의 인증 | 1차심사 | 5만원 |
| 현장심사 | - | |
| 2차심사 | - | |
| 인증 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 1차심사 | 5만원 |
| 현장심사 | - | |
| 2차심사 | - | |
| 비고 제품의 인증 수수료는 최초 인증 신청 시에는 면제되며, 같은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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