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평가 및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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