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
|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진흥시설주소 | |||||||||||||||||||||
| 진흥 시설 규모 | 전체면적 | ㎡ | 재난안전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공동이용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 ㎡ | |||||||||||||||||||
| 입주 사업자수 | 총사업자 수 | 개 | 중소기업자 수 | 개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지정요건 검토 |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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