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
| 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 1. 도안 |
| 2. 사용 방법 가. 크기: 표시하려는 인증서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크기를 가로 기준 15mm로 권장한다. 나. 색상: 이중 원과 “ ㆍ K-SAFETY 지속가능한 재난안전산업 ㆍ NEW EXCELLENT TECHNOLOGY”, “안” 텍스트는 검은색(CMYK : 100%, 0%, 0%, 90%)으로 하고, “ㅈ” 텍스트는 주황색(CMYK : 0%, 65%, 100%, 0%)으로 하며, “재난안전신기술” 텍스트는 파란색(CMYK : 100%, 60%, 10%, 30%)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항: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시 방법과 병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