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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표지(제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난안전신기술 평가 결과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난안전제품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난안전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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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

1. 도안
2. 사용 방법
가. 크기: 표시하려는 인증서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크기를 가로 기준 15mm로 권장한다.
나. 색상: 이중 원과 “ ㆍ K-SAFETY 지속가능한 재난안전산업 ㆍ NEW EXCELLENT TECHNOLOGY”, “안” 텍스트는 검은색(CMYK : 100%, 0%, 0%, 90%)으로 하고, “ㅈ” 텍스트는 주황색(CMYK : 0%, 65%, 100%, 0%)으로 하며, “재난안전신기술” 텍스트는 파란색(CMYK : 100%, 60%, 10%, 30%)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항: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시 방법과 병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