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 인증 표지(제7조제6항 관련) 1. 도안 |
| 2. 사용 방법 가. 크기: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크기를 가로 기준 15mm로 권장한다. 나. 색상: 이중 원과 “ ㆍ K-SAFETY 지속가능한 재난안전산업 ㆍ K-SAFETY INDUSTRY”, “안” 텍스트는 검은색(CMYK : 100%, 0%, 0%, 90%)으로 하고, “ㅈ” 텍스트는 빨간색(CMYK : 24%, 100%, 86%, 0%)으로 하며, “재난안전인증” 텍스트는 파란색(CMYK : 100%, 60%, 10%, 30%)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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