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연장 대상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제 호 | ||||||||||
| 지정일 . . . | 유효기간 만료일 . . . | ||||||||||
| 기술명 | |||||||||||
| 기술보유자 | 상호(법인명)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
| 신청서 | ▶ | 접수 | 접수 | |||||||||||||||||
| ▼ | ||||||||||||||||||||
| 심사 | ||||||||||||||||||||
| 지정서 발급 | ◀ | 결과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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