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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표지(제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난안전신기술 평가 결과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난안전제품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난안전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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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시설의 소재지:
○ 조성사업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위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준 수 사 항
1.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라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합니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 기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10㎜×297㎜[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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