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앞쪽) | ||
| 지정번호 제 호 | ||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시설의 소재지: ○ 조성사업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위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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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 (뒤쪽) |
| 준 수 사 항 |
| 1.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라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합니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 기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 210㎜×297㎜[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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