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제 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 |||||||
| 기술명 | |||||||
| 기술보유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
| 기술 개요 | |||||||
| 신기술 범위 | |||||||
| 유효기간 | |||||||
| 기타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 297mm[백상지 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