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빛공해 검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검사항목, 일시, 조명기구의 위치 및 형태, 검사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검사실적 기록부를 원장 및 조명기구가 소재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검사실적이란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실적을 말한다.

3. 빛공해 검사기관은 측정기기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빛공해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측정능력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검사 신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