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빛공해 검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검사항목, 일시, 조명기구의 위치 및 형태, 검사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검사실적 기록부를 원장 및 조명기구가 소재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검사실적이란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실적을 말한다. 3. 빛공해 검사기관은 측정기기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빛공해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측정능력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검사 신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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