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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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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결과서
(앞쪽)
발급번호측정일자
신청인성명
주소
대상
조명기구
설치장소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류용도지역
조명기구의 종류배광의 분류
조명방식광원의 종류
측정기기조도계 명칭조도계 모델번호
휘도계 명칭휘도계 모델번호
측정
자료
측정시간측정거리측정자
측정결과측정값배경값대상값평가값
조도(lx)
휘도(cd/m2)
최종값평가조도lx평가휘도cd/m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빛공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빛공해 검사기관장 직인
첨부서류검사결과 분석자료(Raw data sheet)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2. "조명기구의 종류"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광류 광고물’, ‘일반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적습니다.
3. "배광의 분류"는 조명기구의 빛 퍼짐 정도에 따라 ‘풀컷오프’, ‘컷오프’,‘세미컷오프’ 또는 ‘논컷오프’ 등을 적습니다.
4. "조명방식"은 ‘내조형’,‘채널레터형’,‘외조형’,‘자체발광형’,‘점멸여부’ 등을 적습니다.
5. "광원의 종류"는 ‘고압나트륨램프’, ‘메탈핼라이드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LED’ 등을 적습니다.
6. "측정거리"는 측정 대상 조명기구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를 적습니다.
7. 조도의 "측정값"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조도를 적습니다.
8. 조도의 "배경값"은 조도의 측정위치에서 대상 조명기구가 없을 때 측정면의 조도를 적습니다.
9. 조도의 "대상값"은 측정값에서 배경값을 뺀 값을 적습니다.
10. 조도의 "평가값"은 대상값에 조도보정값(0.9)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11. 휘도의 "측정값"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휘도를 적습니다.
12. 휘도의 "평가값" 은 측정값에 휘도보정값(0.9)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13. 검사결과서의 기재항목별 측정값 계산 시 소수점 끝맺음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기 재 항 목단위소수점자리
가. 조도
나. 휘도
(lx)
(cd/m2)
첫째
첫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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