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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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 5. 26.> | |||||||||||||||
| 빛공해 검사결과서 | |||||||||||||||
| (앞쪽) | |||||||||||||||
| 발급번호 | 측정일자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대상 조명기구 | 설치장소 | ||||||||||||||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류 | 용도지역 | ||||||||||||||
| 조명기구의 종류 | 배광의 분류 | ||||||||||||||
| 조명방식 | 광원의 종류 | ||||||||||||||
| 측정기기 | 조도계 명칭 | 조도계 모델번호 | |||||||||||||
| 휘도계 명칭 | 휘도계 모델번호 | ||||||||||||||
| 측정 자료 | 측정시간 | 측정거리 | 측정자 | ||||||||||||
| 측정결과 | 측정값 | 배경값 | 대상값 | 평가값 | |||||||||||
| 조도(lx) | |||||||||||||||
| 휘도(cd/m2) | |||||||||||||||
| 최종값 | 평가조도 | lx | 평가휘도 | cd/m2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빛공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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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검사결과 분석자료(Raw data sheet)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2. "조명기구의 종류"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광류 광고물’, ‘일반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적습니다. 3. "배광의 분류"는 조명기구의 빛 퍼짐 정도에 따라 ‘풀컷오프’, ‘컷오프’,‘세미컷오프’ 또는 ‘논컷오프’ 등을 적습니다. 4. "조명방식"은 ‘내조형’,‘채널레터형’,‘외조형’,‘자체발광형’,‘점멸여부’ 등을 적습니다. 5. "광원의 종류"는 ‘고압나트륨램프’, ‘메탈핼라이드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LED’ 등을 적습니다. 6. "측정거리"는 측정 대상 조명기구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를 적습니다. 7. 조도의 "측정값"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조도를 적습니다. 8. 조도의 "배경값"은 조도의 측정위치에서 대상 조명기구가 없을 때 측정면의 조도를 적습니다. 9. 조도의 "대상값"은 측정값에서 배경값을 뺀 값을 적습니다. 10. 조도의 "평가값"은 대상값에 조도보정값(0.9)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11. 휘도의 "측정값"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휘도를 적습니다. 12. 휘도의 "평가값" 은 측정값에 휘도보정값(0.9)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13. 검사결과서의 기재항목별 측정값 계산 시 소수점 끝맺음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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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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