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 ||||
| 1) 지정 요건 중 장비나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지정 요건 중 장비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경우 | 지정취소 | ||||
| 3)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지정 요건 중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사.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경우 | 법 제16조의3 제1항제7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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