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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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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1) 지정 요건 중 장비나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2) 지정 요건 중 장비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경우지정취소
3)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4) 지정 요건 중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6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사.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경우법 제16조의3
제1항제7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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