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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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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 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검토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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