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5. 26.> | |||||||||||||||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 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검토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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