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
|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 나. 그 밖의 조명기구 |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
|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
|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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