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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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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고인기관명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ㆍ제출접수검토지정서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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