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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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5. 26.> | ||||||||||||||||
|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검토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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