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 ||||||||
| 1. 장비 요건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가목의 "빛공해 관련 분야"란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3. 시설 요건 검사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빛공해의 측정ㆍ분석용 검사 장비의 관리 등을 위하여 10m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그 밖의 요건: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ㆍ비치할 것 가.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 업무의 사후관리 다.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방법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