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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빛공해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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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1. 장비 요건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가목의 "빛공해 관련 분야"란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3. 시설 요건
검사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빛공해의 측정ㆍ분석용 검사 장비의 관리 등을 위하여 10m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그 밖의 요건: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ㆍ비치할 것
가.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 업무의 사후관리
다.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방법
내용수량
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1) 조도계
2) 점휘도계
3) 면휘도계
4) 삼각대
5) 분석컴퓨터
나. 측정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내용인원
가.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빛공해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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