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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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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
종류수거량비 고
가. 농산물
○ 곡류ㆍ콩 종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高價)의 시료
1 ~ 3kg

1 ~ 3kg
3 ~ 5kg
500g
1) “수거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3)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4) 인삼류 등 고가의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5) 토양, 용수, 자재의 경우는 검사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
나. 수산물
○ 자연산
○ 양식산
○ 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다. 농지, 어장, 용수, 자재2 ~ 5k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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