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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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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6. 7.>
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거
정보
업체명소재지
대표자연락처
시료
정보
(공통)
수거품명수거량
수거사유[ ] 안전성조사 [ ] 위험평가 [ ] 잔류조사
수거단계[ ] 생산 [ ] 저장 [ ] 거래 전 단계
[ ] 기타( )
유해물질[ ] 중금속 [ ] 항생물질 [ ] 금지물질 [ ] 유기물질
[ ] 독소 [ ] 방사능 [ ] 감염병 [ ] 기타물질
수거일시년 월 일 시 분
수조번호/입식량
(양식장일 경우)
선명/선장연락처
(위판장일 경우)
결과
통보
[ ] 통보생략 [ ] 유선 [ ] 우편 [ ] 팩스 [ ] 이메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합니다.
년 월 일 시
확 인 자: 소속/직책  연락처 성명(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