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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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 6. 7.> | |||||||||||
| 안전성검사기관 | [ ] 지정신청서 [ ] 변경승인신청서 | [ ] 재지정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 청 인 | 기관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역 | 업무 범위 | [ ] 검사(안전성조사) [ ] 유해물질 분석 | |||||||||
| 검사 분야 | [ ] 농수산물 [ ] 농지 [ ] 어장 [ ] 용수 [ ] 자재 | ||||||||||
| 유해물질 분석항목 | [ ] 농약 [ ] 중금속 [ ] 항생물질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 병원성 미생물 [ ] 생물 독소 [ ] 방사능 [ ] 그 밖의 항목 ( ) | ||||||||||
| 실 험 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변경 승인신청 | [ ] 안전성검사기관 명칭ㆍ실험실 소재지 [ ] 업무 범위 [ ] 검사 분야 [ ] 유해물질 분석항목 | ||||||||||
| 변경신고 | [ ] 대표자 [ ] 분석실 면적ㆍ주요장비ㆍ분석기구ㆍ검사원 현황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재지정[ ])을 받고자 (신청[ ]/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ㅇ ㅇ ㅇ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 재지정신청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다.「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2.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지정사항 변경신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
| 신청 사항 | 처리기간 | 수수료 | ||||||||||||||||
| 지정 신청ㆍ재지정 신청 | 45일 | 26만원 (전자민원 시 23만4천원) | ||||||||||||||||
|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 1. 안전성검사기관의 기관명 | 14일 | 없음 | |||||||||||||||
| 2. 안전성검사기관의 실험실 소재지 | 14일 | 13만원 (전자민원 시 11만7천원) | ||||||||||||||||
| 3.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 45일 | |||||||||||||||||
| 4.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 45일 | |||||||||||||||||
| 5.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해물질 항목 | 45일 | |||||||||||||||||
| 지정사항 변경신고 | 1. 안전성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성명 | 14일 | 없음 | |||||||||||||||
| 2. 분석실 면적ㆍ주요장비ㆍ분석기구ㆍ검사원 현황 | 14일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 ▶ | 접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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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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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여부 판정 /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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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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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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