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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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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분석실의 면적
가. 분석실 면적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석기구의 기준
지정을 신청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의 검사 분야 및 유해물질 항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규격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 분석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나.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
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사.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

3. 검사원의 기준
가. 검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요령 등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토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 및 2) 외의 사람으로서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사원의 수
1)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유해물질 분석업무 분야만 지정받은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검사원 중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미생물분야 신청 시)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ㆍ검사 분야의 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업무규정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절차 및 방법
나.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사후관리
다.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라. 검사원 자체교육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